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에 지정된 신규구역 14곳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됩니다. 알박기식 신축 건물로 인한 재개발 사업 지연이나 분양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축법에 따라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14곳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해 6월 중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 건물 신축은 물론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등 지분쪼개기도 차단한다고 합니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신규구역 14곳은 ▶종로 숭인동 1169 ▶성동 금호23 ▶중랑 중화122 ▶성북 장위8·장위9 ▶노원 상계3 ▶서대문 홍은1·충정로1·연희동721-6 ▶양천 신월7동-2 ▶영등포 신길1 ▶동작 본동 ▶송파 거여새마을 ▶강동 천호A1-1 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권을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로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안을 6월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