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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나(제109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4개 수당 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 덕에 근로자들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22시 이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21]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제외되는 것은 50%가 가산된 금액이다. 법정 혹은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면 추가로 일한 것만큼의 급여를 더 줘야 한다.

예컨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본래 근로해야 할 8시간보다 1시간을 더 일해서 9시간을 일했을 경우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한 인건비를 100% 시급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세업체에서 법적으로 예외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50%가산분이다. 노무사 상담사례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거나(8시간 근무에 3만 원이라던지.), 지급하되 1분이라도 늦으면 야근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 업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중에서는 고정연봉제(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고정연봉안에 형식적으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와 법해석에서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합의하여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맞춰 정확히 근로하고 고정급여에서 수당이 지급된 것이 포함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즉, 1. 정해진 고정급여의 편성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2. 고정급여 편성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 안 되어 있거나 공지가 안 되어 있거나, 3.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할 경우 노동부 진정사유가 된다.고용노동부 질의응답변


별개로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줄였을 경우 줄어든 시간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이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시간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긴급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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