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 치료약품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무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해당됩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