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최저연령과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계약의 최저연령과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계약의 최저연령과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계약의 체결 ◆ 최저 연령 만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14]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15]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영 제59조 제6호),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영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