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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최저연령과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계약의 최저연령과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계약의 체결

◆ 최저 연령
만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14]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15]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영 제59조 제6호),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영 제59조 제6호).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7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4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영 제59조 제7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요 근로조건(제17조)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7조 제3항). 이에 위반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114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 금지되는 행위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0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제21조)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2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상의 사항들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제110조 제1호, 제114조 제1호,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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