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의무화
정부가 22일부터 전국 목욕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울산 북구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목욕탕을 방문할 때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사적 대화, 평상 이용 등 공동시설 사용은 금지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을 통해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전국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목욕탕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종사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