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겼지만 노사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상을 거듭 촉구했고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맞서며 동결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사는 최임위에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8720원을 최초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7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 제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논의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최초안 제시 직후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노사는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이나 다를 게 없는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며 "매년 반복되는 삭감과 동결 주장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디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제출한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과 동결안에 그야말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잊지 말라"며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검토해야 합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23.9% 인상안에 대해 "이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 생각합니다"고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들 기업의 임금지불 여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분명한 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나 버겁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파부침주' 각오로 동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지만 노사 간극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입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