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헬스장·학원·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 운영에 들어갑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며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유지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하는 등 오는 17일까지 연장, 실시해 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입니다.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합니다. 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16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의 제한이 원칙으로 합니다.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됩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전국에 적용됐던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해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모임은 5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각종 시설의 방역수칙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스키장의 경우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했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달 설 연휴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합니다.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로 관리합니다. 온라인 성묘 및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적극 권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며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