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 부가
불법공매도 적발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 부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가됩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전산 보관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시행됩니다. 기존엔 무차입 공매도 등에 과태료만 물었습니다. 과징금은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가 결정된 날 사이에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가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력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가가 떨어지면, 다시금 유상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6,000만 원, 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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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6,000만 원, 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즈음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