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의로 사고를 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법이 병신같은건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병신같은건지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혐의없음 처분할 방침입니다. 찍힌 블랙박스만 봐도 죄가 있는데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 불송치 결론이 났고,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병신같은 ... 블랙박스를 볼줄 모르나?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간 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죽으면 책임진다는 얘기를 했네 왜 씨발 책임을 안지게 하는것인가? 왜일까 병신들이 많다..
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최씨의 이 같은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상태가 악화하면서 사고 당일 숨졌습니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하하 이런새끼를 자꾸 놔주니 씨발...제대로 처벌안하니 유영철 새끼도 생겨나고 성범죄새끼들도 자꾸 풀어주니 살인도 하고 아주 좋은 나라이다. 씨발 다시 생각해봐도 법이 병신같으면 바꾸던가 .. 아님 판결하는 새끼가 병신같으면 그새끼를 바꾸던가 ..아니 여자는 진술만 일괄적이어도 남자를 빵에 처넣는구만 ..증거가 명백해도 이지랄이라니..다른 미친놈들도 또 이러겠어 ㅋㅋ 그래도 무혐의받으니 이것이 정의가 없는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