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시속 229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 100km를 초과하였다며 피고인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9시 10분경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돌 직후 마티즈 차량에서 불이 났고 B 씨는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습니다. A 씨는 미추홀구에서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며 탄원소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