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50대 기저질환자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심장질환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자 A씨는 전날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60대 환자 B씨가 접종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사망하였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있는 B씨는 지난달 27일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양병원 측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를 2일 지역 한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다음날 숨졌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사망하였습니다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이날 오후까지 조사된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반을 개최해 인과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를 시 방역당국은 일시보상금으로 약 4억 3000만원를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사람이나 또는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늦어도 120일 이내에는 이런 보상을 결정합니다.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전날(25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망과의)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은경 단장은 “가장 (사망이)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라면서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