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하였습니다.
대검은 지난 1일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정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관련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정씨 등은 곧바로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쯤 항고도 기각됐고 이들은 대검에 재항고하였습니다.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