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고 15일 말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 당국 역학 조사에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낮 광주 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니 3월 11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즉시 귀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의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28일에는 북구의 한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했고 3월 2일에는 서구의 병원과 약국도 다녀갔다. 그는 미열과 두통을 느끼고 3월 2일 오후 병원을 찾아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3월 3일 남구청과 광주시의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고 접촉자는 부인 등 가족 3명뿐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이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친인척 6명과 종친회원 10명 등 최소 16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4명과 종친회 관계자 1명 등 5명이 추가로 감염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체계의 혼선을 일으켰고 인력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