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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스쿨존 속도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9월 스쿨존 속도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오는 9월부터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른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할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합니다고 27일 발표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게 될 경우 1회 위반은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은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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