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의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유치원 CCTV 의무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아협은 지난 6일까지 서명 인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8000여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24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반면에 유치원은 선택 사항이라 원생·학부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통과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설은 주로 국공립유치원일 전망이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국립은 0%, 공립 4.98%, 사립 87.91%다. 사립의 경우 교육 서비스 경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국공립유치원들은 의무화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수업권·인권침해 여지가 있고, 일부 학부모가 CCTV를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며 "게다가 과도한 열람 요청 및 관리 등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 학대당했을 경우 부모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면서 "유치원은 학교라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교가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지 않듯, 유치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반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화 말고는 학대나 폭력 여부를 가려낼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멍키스패너 학대 사건'을 주장하며 관련해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 A씨는 "학교 울타리에 있으니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너무나 가학적인 학대를 받았더라"며 "CCTV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진술은 아무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도 "국공립에는 CCTV도 없고 부모들이 교사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학대가 많은 것"이라면서 "법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끝까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설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바꿔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 때는 보육교사 노동권·인권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를 반대하였습니다가 단체에서 학대 제보들을 접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나라의 녹을 먹는 국공립유치원이 사회상에 따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CCTV는 이미 일어난 범행을 밝힐수는 있어도 예방 효과는 없어보인다"면서 "외국 예시처럼 유치원을 열린 구조로 개편해 부모·동료 교사가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예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