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열린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용된 9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정구속된 승리는 이날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소로 이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로, '잘 노는 애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뒤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둔 대화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익을 얻은 점, 성을 상품화 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범행기간이나 수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의 부정적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내로 방문한 대만·일본·홍콩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2017년까지 8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 없이 11억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승리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다.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