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를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조속히 대국민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며 "김 대법원장의 심판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에 대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며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을 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며 “정쟁도 적당히 해야 국민이 정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