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4일 부산 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산 기장군 청광리의 배우자 명의 미등기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빠졌다며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박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를 765㎡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와 대지 765㎡로 신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박 후보측은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있어 누락이 된 것이라며 법 위반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박 후보측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번 박 후보의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45억8475만4000원에서 48억2015만8000원으로 2억3540만4000원 늘었다.
앞서 박 후보측은 재산으로 배우자 명의 엘시티 아파트 21억1500만원, 해운대 달맞이길 빌딩 17억9899만원, 본인 명의 부산 기장군 근린생활시설 건물 5억6427만원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금융자산 등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보험 5억7792만원과 증권 1억2327만원, 골프장 회원권 3억4500만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배우자 명의 대출 16억9900만원 등 총 22억4337만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