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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최고이자율 24%->20%

법적최고이자율 24%->20%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내린겁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였으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27.9%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임 부대변인은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 부대변인은 “오는 5월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내린겁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였으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27.9%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임 부대변인은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 부대변인은 “오는 5월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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