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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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검찰 "살인에 미필적 고의 있었던 것 판단"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며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 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양모,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장씨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하였습니다"는 검찰 주장에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다"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정인양 폭행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정인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보고 침대에 눕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검사가 "잠에서 막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고 재차 묻자 장씨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답하였습니다.



장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이미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이를 혼낸 것은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이 없고, 남편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씨 측은 장씨가 정인양에게 감사해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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