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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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며 학대·살해한 20대 친모·계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씨와 계부 B(2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금지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 보호 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데려온 뒤 3년간 강도를 높여가며 체벌·학대했고 물과 음식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영양 불균형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며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 적은 13㎏이었으며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기저귀를 찬 정황도 나왔습니다.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하였습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주지 않았다.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겨 찬물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지 않았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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