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고시원에 머물며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죽어야 얼마나 죽어나가야 노동법이 바뀌는 건가..고용노동부는 조사도 안하나?
7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쿠팡 서울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 일을 하던 이모씨(48)가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이씨의 숙소인 고시원을 찾았다가 그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씨는 아내와 자녀를 지방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었다. 노조 측은 이씨가 평소 아내에게 심야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조는 “이씨의 임금은 월 280여만원으로 심야노동을 전담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라며 “자살로 추정할 요인이 없어 급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8일 오전 부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조는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자의 심야배송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